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① 본청의 담당관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의 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역교육청의 과장은 교육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정책기획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의2(정책기획담당관) ① 정책기획담당관은 장학관, 3·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한다.
9.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처리?
15.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3.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자체감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처리?
4. 국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지원과 그 결과의 처리
5.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의 수감과 그 결과의 처리
8.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및 교육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13. 진정·비위(非違)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제5조의2 삭제 ?
제5조의3 삭제 ?
제5조의4 삭제 ?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정책과·교육진흥과·교원정책과·미래인재과·체육복지과·학생생활지원과 및 방과후학교지원단을 둔다.?
③ 학교정책과장·교육진흥과장·교원정책과장·미래인재과장·체육복지과장·학생생활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방과후학교지원단장은 장학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중 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급)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
3. 제1호 해당학교의 장학 지도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운영
5.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1호 해당학교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의 심사 및 수급에 관한 사항(상급기관 위탁 교과용 도서 포함)
8. 제1호 해당학교의 교과별 보조교재 사용에 관한 사항
9.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제1호 해당학교의 교원의 연찬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7. 교과교실제 운영 및 수준별 이동수업에 관한 사항
19.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시관리에 관한 사항
20.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 신설과목의 인정도서 개발보급
20. 예술계·특목고등학교 지원(다른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24.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TaLK) 프로그램 운영
27. 교육정보 제공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29.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3. 교육공무원 시도 및 국공립 교류·교환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25. 신규교사(유·초·중·고·특?사립학교 포함) 공개전형
28. 교원(유·초·중·고·특- 사립학교 포함) 자격 검정 및 자격 관리
1. 과학·영재·해양·환경·직업·정보교육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 제1호 해당학교의 관련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 지도
3.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관련 신설 과목의 인정도서 개발보급
5. 과학·직업·정보화교육 진흥 및 운영계획 수립·조정
7. 과학·영재·기술·직업·정보화 관련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
12. 전라남도과학교육원 및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운영 지도
13. 특성화고등학교(직업교육) 산학협동 및 취업(현장 실습) 지도
17. 산업체 부설학교와 특별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24. 그 밖에 과학·영재·직업·교육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 도·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전문체육코치 및 스포츠강사운영에 관한 사항
8. 전남체육회(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회 관련 업무?
12. 체육특기학교 지정과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
15. 학교 체육시설·설비 및 교구 확충 계획 수립·조정
18. 학생·교직원의 건강검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19. 학교 보건위생 및 학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25.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식문화의 계승·발전 시책 수립
31. 교육복지정책(교원정책 제외) 종합계획 수립·추진
32. 교육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33. 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39. 그 밖에 체육, 보건·급식,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해당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조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호 해당학교의 교육 신설과목의 인정도서 개발보급
6. 특성화중·고등학교(대안교육) 설립 지원(다른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23.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생 야영·수련기관 운영 지도
27. 학생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사업 선정·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재무과·시설과 및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을 둔다.?
③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재무과장·시설과장 및 거점고등학교육성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지방공무원 인사·상훈·교육훈련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 임대주택 사업,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2.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등 제증명 발급 관련 문서 및 각종 대장 보존·관리
3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다른 국·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2. 비정규직 관리업무 총괄(각과 소관 직종별 고용실태 파악. 단, 직종별 고용대책·임금·예산·운용지침수립·질의회신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추진)?
28. 자치법규안(훈령 포함) 심사 및 조례·교육규칙·훈령 공포(발령)?
30. 법제자료 조사, 수집, 연구 및 법무행정 지도?
31. 소송사건의 총괄(재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
32. 행정심판위원회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1. 학교의 설립·폐지(다른 과에 분장된 사항은 제외) 및 학교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 학교 설치·폐지 및 재정지원
12. 사무분장,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 전결 업무
24. 공공도서관(교육문화회관 포함)의 설치·폐지 및 운영 지도?
26.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27. 제26호 해당학교의 교원 관리 및 법인 설립·해산에 관한 사항?
28.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2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폐쇄 및 지도·감독?
6. 출납원 이동 등에 따른 장부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책정·감면 및 학비보조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재무회계, 재산·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립 각급학교의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사?
5.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 공사의 설계검토·검사 지원?
제8조(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정보부, 전남교육정책연구소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행정정보과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 교육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4급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정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12. 교육영상 VOD 자료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5. 업무관리시스템 및 교육행재정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연수운영부·국제교육부 및 행정역량개발부·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연수운영부장 및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행정역량개발부장·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나.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 및 특별연수와 과학·영재·기술·직업·체육·정보화 분야 직무연수는 제외)
2. 특별실(자료실·도서실·방송실·어학실) 관리 및 시청각기자재 운영관리
제13조(자문위원) ① 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 둘 수 있다.
제13조의2(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연수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을 하야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교육연수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 교육기획부·학생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기획부장 및 학생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3. 학생수련 관련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연구·개발?
2.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 연금 및 의료보험 관리
제16조의2(사용료 징수 등) 원장은 학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학생교육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장) 목포공공도서관장, 나주공공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목포공공도서관은 총무부·문헌정보부 및 평생학습부를, 나주공공도서관은 총무부 및 문헌정보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 및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13.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도서전시회 등 각종 행사 ?
3. 지역사회 각종 평생교육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개관 및 휴관) ①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 07:30 ~ 22:00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08:30 ~ 21:00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때에는 휴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의 보수공사, 도서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미리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휴관사항을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출) ① 열람자가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3권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연구 자료로서 분철로 되어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관내대출의 경우 열람도서는 열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관외대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한할 수 있다.?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2조(출입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1.21.〉
제23조(변상) 도서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의2(수수료) 조례 제23조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관장) 제25조(관장) 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평생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당해 관장이 지역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관장과 평생교육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7조(사용 허가 등) 관장은 평생교육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상호업무 협조) 관장은 지역사회의 도서관·사회복지관·여성회관 등 각종 평생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운영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평생교육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관리소장) 관리소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자연학습장에 운영부 및 서무과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서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동·식물사육 및 재배에 관한 사항
2. 자생 동·식물 및 미생물과 암석의 분류·고정·보급에 관한 사항
5. 생물 및 암석관찰 학습자료 제작과 보급에 관한 사항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소장이 자연학습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34조 삭제 ?
제35조(수용정원) 야영장의 수용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9.12.23)
제36조 삭제 ?
제37조 삭제 ?
제38조 삭제 ?
제39조 삭제 ?
제4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야영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제42조 삭제 ?
제43조 삭제 ?
제44조 삭제 ?
제45조 삭제 ?
제46조 삭제 ?
제46조의2 삭제 ?
제4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수련장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원장)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3(하부조직) ① 과학교육원에 기획운영부, 창의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 창의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과학교과 실험 재료의 가공·채집·배양·공급에 관한 사항
제47조의4(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6(관장) 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7(하부조직)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를 두고, 기획운영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3. 학생 및 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0. 예·체능 및 문화관련 전문성 신장 활동 프로그램 운영
9.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14.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설치·운영 등 기타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멀티미디어실·인터넷정보실 및 각종 전산장비 관리
제47조의8(운영위원회)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학생교육·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7조의9(사용허가 등) 관장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의10(수수료) 조례 제40조의8에 따른 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7조의11(운영세칙)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7조의12(단장)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7조의13(하부조직) ①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에 감리1과, 감리2과, 감리3과를 두고, 감리1과장 및 감리2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감리3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3. 공사 재해 방지대책,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감독
4.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립 각급학교 시설 신·증축 및 개축공사 지도·감독
5. 사립학교 각급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신·증축 및 개축공사의 감독 지원
제47조의14(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8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9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교과연구 활동 지원 및 현장 컨설팅지원단 구성·운영
3.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연구학교 운영지도
11. 교육공무원 인사·연수·상훈·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2.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연수·상훈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 자료실 운영 및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22. 학부모 연수·상담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
23.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생의 국외체육대회 출전 승인
26. 저소득층 학생 지원, 부적응 학생 지도 등 교육복지 지원
30. 학생·교직원의 건강검사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위임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5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공인·보안·당직과 비상대비(민방위) 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 인사·상훈·교육훈련·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0.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비 감면·보조에 관한 사항
27.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9. 학교규칙 변경(위치, 명칭, 목적은 제외) 인가
30.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설립·폐지 신청(사립유치원은 제외한다)
37.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해산 신청은 제외)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및 지도·감독
44. 공립학교 시설공사(신·증축, 개축 공사 제외)의 설계·검사 및 지도·감독?
45의2. 사립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신·증축 및 개축 공사 제외)의 설계검토·검사와 감독 지원?
4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2. 진정·비위사항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53.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
54.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제51조(관장)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1조의2(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준용) 공공도서관의 개관, 휴관, 도서 등 대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제20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삭제 ?
제53조 삭제 ?
제54조 삭제 ?
제55조 삭제 ?
제55조의2 삭제 ?
제5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공공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7조 삭제 ?
제58조 삭제 ?
제59조 삭제 ?
제60조 삭제 ?
제61조 삭제 ?
제62조 삭제 ?
제63조 삭제 ?
제64조 삭제 ?
제65조 삭제 ?
제66조(관장)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67조(운영위원회) ①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문화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할 교육청 교육과장과 학생교육, 평생교육, 체육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68조(사용허가 등)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조례 제51조에 따른 도서자료 등 이용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교육문화회관내 국민체육센터의 체육시설 사용료는「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0조(출입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타인의 이용에 방해를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제71조(운영세칙)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칙< 제404호,1998.12.23> 부칙< 제425호,1999.12.23> 부칙< 제431호,2000.2.29> 부칙< 제434호,2000.3.21> 부칙< 제441호,2000.6.26> 부칙< 제445호,2000.8.4> 부칙< 제452호,2001.1.26> 부칙< 제470호,2002.12.31> 부칙< 제478호,2003.9.16> 부칙< 제487호,2003.12.24> 부칙< 제496호,2004.8.27> 부칙< 제504호,2005.2.22>(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부칙< 제509호,2005.5.16> 부칙< 제518호,2005.11.30> 부칙< 제522호,2005.12.30> 부칙< 제588호,2010.8.23> 부칙< 제594호,2010.10.20> 부칙< 제610호,2011.2.28> 부칙< 제613호,2011.6.27> 부칙< 제623호,2011.10.28>(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부칙< 제626호,2011.12.27> 부칙< 제628호,2012.2.20> 부칙< 제634호,2012.3.27> 부칙< 제640호,2012.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①전라남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292호)
②전라남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규칙 제293호)
③전라남도교육연수원직제규칙(규칙 제360호)
④전라남도공공도서관직제규칙(규칙 제328호)
⑤전라남도사회교육관직제 및운영에관한규칙(규칙 제387호)
⑥전라남도학생야영장운영규칙(규칙 제142호)
⑦전라남도학생수련장운영규칙(규칙 제388호)
⑧청해사운영규칙(규칙 제120호)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2조"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중 “법9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를 “사무인계"로 한다.
별표 2 인계인수목록 제3호중 "시·군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기관별란중 "시·군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동표제3호중 "시·군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하며, 동표 제5호 각급학교현황 학교급별란의 중학교란중 "상설분교장"을 "분교장"으로 한다.
②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③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제3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제5항중 "행정관리계장"을 "직무발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청회보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서통제"를 "문서심사"로 한다.
별지 서식 공문란중 "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초등교육과"로 한다.
⑤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4인"을 "5인"으로 한다.
제3조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을 때"를 "없는 때"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법무계장"을"행정심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변호사위촉 및소송사건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소송수임료 등 보수지급기준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라남도특수교육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지역교육청은 학무과장)
"을 "(지역교육청은 교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⑧전라남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청문)
교육감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3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로 한다.
⑨전라남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1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2호중 "관리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0조
, 제13조 및 제15조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12조
, 별지 제1호 서식·제3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중 "산수"를 각각 "수학"으로 한다.
⑩전라남도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규칙"을 "전라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2"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2항"으로, "전라남도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위원회"를 "전라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⑪전라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등교육국 각 과장"을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으로 한다.
⑫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신고"를 "등록 또는 신고"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하며, 동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제5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0조
제6항제1호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초등교육계장"을 "초등장학담당주무장학사"로 하며, 동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
제2항중 "사회교육계장"을 "학원담당사무관"으로, "학원업무담당주무계장이"를 "학원담당주무장학사가"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중 "휴원·폐원(폐지)
"을 각각 "정지·등록말소(폐지)"로 한다.
별표 3,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중 "휴원"을 "정지"로, "폐원"을 "등록말소"로, "중지"를 "정지"로, "휴원(중지)"을 "정지"로, "폐원(폐지)"을 "등록말소(폐지)"로, "휴원(폐원, 폐지)"을 "정지(등록말소, 폐지)"로 한다.
⑬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학무과장"을 "교육과장"으로 한다.
⑭전라남도교육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총무과 상훈담당사무관과 초등교육과 상훈담당장학관이 되고,서기는 상훈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⑮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상황보고 제1호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행정과장"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제1항 도표 본청란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용도계장"을 "재무과 물품담당사무관"으로, "경리담당계장"을 "물품담당사무관"으로, "경리담당장학관"을 "물품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도표 교육청란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과장(재무과를 둔 교육청은 재무과장)
"을 "관리과장"으로, "경리계장"을 "관리과 물품담당주무주사"로, "경리담당계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를 "물품담당주무장학사 또는 물품담당주무자"로 한다.
제3조제1항 도표 관서(제1관서·제2관서)
란의 지정관직란중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를 "물품담당과장 또는 물품담당주무자"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결재란중 "계"를 각각 "담당"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전라남도학교수업료 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2항중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를 각각 "고등기술학교" 로 한다.